
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%에서
70%로 높이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
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종전에는
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피해를
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조사·심의
협력 등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 50%만 과징금을
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. 시행령이 개정되면
과징금을 최대 70%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.
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
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등 모바일
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
포함됐습니다.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
공포된 뒤 시행됩니다. 공정위는 "이번 법 개정을 통해
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고, 가맹본부와
가맹점주의 편의가 제고될 것"이라고 기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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